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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롯데카드 우리銀·MBK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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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검찰 수사 받으며 막판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인수가 1조6000억원 넘을수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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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 변경됐다.

우리은행-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본입찰 시 제시한 인수가격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한앤컴퍼니가 1조8000억원대를 제시한 바 있어 인수가가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21일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13일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이 만료됐다"며 "롯데카드 매각과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협상조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돌연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바꾼 이유는 한앤컴퍼니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 등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 등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T 새 노조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관계자들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황 회장은 공정가치 176억원 수준이었던 엔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고가 매입하도록 해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매각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롯데그룹이 막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것이다.

매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롯데그룹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지주사 설립 2년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와 20%씩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롯데그룹이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조만간 협의를 거쳐 롯데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롯데손보 매각의 경우 롯데그룹은 현재 JKL파트너스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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