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원고들은 당사가 2013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한자들로 당사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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