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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법 "체납 법인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부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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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

재향군인회 84억 세금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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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를 새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 제도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법인세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8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마저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번에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에 체납 법인세 84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1·2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할 수 없다”며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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