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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 협력업체에 제공한 영업비밀, 관련 직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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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소송과 분쟁과정에서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논란이 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분쟁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소송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 관련 분쟁은 그것이 중요한 내부 기술과 자료인지, 유출로 인해 회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고 분쟁의 내용과 과정도 복잡하다.

현대모비스도 영업비밀 유출관련 송사에 휘말렸다. 현대모비스의 생산기술팀의 간부직원 L씨가 생산설비 관련 설계도면, 검토가 등 ‘대외비’로 분류된 ‘ㅇㅇ투자계획’이란 제목의 파일 등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회사측의 고발로 직원은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회사 (현대모비스)의 생산설비계획, 설비투자 관련 자료 및 도면, 설비생산을 위한 검토가 등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영업비밀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로 인해 L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즉, L씨는 협력업체에 설비 입찰에 관한 도움을 주고 피해회사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 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제공한 것이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설비투자계획 등을 보냈으며, 관련 자료에서도 특정 입찰가가 아닌 표준견적가를 제시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정보제공의 대가로 이익을 얻거나 그것을 약속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경향신문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대모비스 직원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해도 경쟁업체가 아닌 협력업체에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한 유출이며,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로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즉, 이 사건은 현대모비스의 섣부른 영업비밀 침해 판단으로 무고한 직원이 고소된 경우인데, 피의자로 지목된 기술간부 직원은 내부 보안부서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된 이후 해고되었으며, 본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피해규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곧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진행될 것” 라고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병석)은 ‘의뢰인의 좋은 이웃’ 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2016년에 설립,

현재 서울사무소와 평택분사무소, 일산분사무소 (2019.6월 개소 예정)가 있으며, 국내변호사 10여명과 각 분야 전문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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