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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피의자 국선변호' 운영주체 두고 법무부-변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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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위해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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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고인에게 지원되는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운영주체가 되면 변호인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위해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형법을 위반한 자는 통상 경찰에서 법원까지 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경찰 체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은 현재 영장실질심사, 법원 재판 단계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지원을 경찰 채포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날 쟁점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누가 운영할지였다. 법무는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인관리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해 제도를 맡길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국선변호인 선발,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인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는 “위원회 위원장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독소에 가까운 조항”이라며 “법무장관과 공단 이사장 성향에 따라 피의자 국선업무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법률구조제도 운영 주체 기관을 변협이 주관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시훈 서울고법 판사도 “검찰청과 공단은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라며 “공단에서 시행하는 피해자 국선변담제도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공단이 피해자 국선변호제도 경험을 토대로 제도를 잘 운영할거라는 전제가 틀렸다. 공단 법률구조서비스와 피의사건은 다르다”며 “공단이 하는 변론은 기성품을 생산하는 변론공장이라면 형사 피의 사건은 핸드메이드 공방이다. 개별 사건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공단이 아닌 위원회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법조계 3개 단체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은 “법무부 산하지만 검찰청은 외청이다.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다. 공단 이사장에게도 법무장관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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