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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가습기살균제 등 6월 말까지 성분 신고 안하면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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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등 이른바 살생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승인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하고 살생물 물질을 새롭게 제조·수입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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