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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인권위 "한국영화 장애인 위한 자막, 화면해설 등 적극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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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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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ㄱ씨가 영화관에서 자막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화관은 300석 이상의 규모부터 해당된다.

인권위는 ㄱ씨가 낸 진정 사건의 경우 해당 영화관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 해결을 위해선 입법 등이 필요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시행령의 ‘300인 이상’ 규정이 부당하다는 진정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장애인들의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 요구(관련 경향신문 2018년 2월7일자 보도)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 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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