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의 아버지 38살 A 씨는 진정서를 통해 자신과 친구인 가해자의 남편이 판결 전에는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합의서를 써달라더니 집행유예 판결이 나자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먼저 아이를 봐주겠다고 제의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항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피고인 36살 B 씨는 지난해 7월 A 씨 아들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아이를 공중에 던진 뒤 갑자기 허리가 아파 넘어지면서 아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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