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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양진호, 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로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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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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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엽기 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추가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회장은 "회계 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 이사 A(40)씨를 양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전 회장과 A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국내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등이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특수 강간, 마약,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은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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