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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영국서 "경찰 '안면인식기술' 사용은 인권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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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방의회의원·인권단체그룹, 사우스 웨일스 경찰 상대로 제기

런던 경찰 등 안면인식 기술 확대 적용에 영향 미칠 듯

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안 통과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경찰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전 자유민주당 지방의회 의원 출신인 에드 브리지스는 인권그룹인 '리버티'(Liberty)와 함께 사우스 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카디프 행정법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브리지스는 2017년 12월 쇼핑을 하러 카디프 시내에 나갔다가 인근에 정차해있던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감시 밴을 지나갔다.

브리지스는 경찰이 동의 없이 자신의 데이터를 캡처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런던과 사우스 웨일스, 레스터셔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했다.

감시 밴 등을 통해 주변 대중 얼굴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경찰이 갖고 있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같은 안면인식 기술이 시민 안전을 개선하고, 경찰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 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기술은 전체주의적이며, 경찰이 대중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투명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이 흑인이나 소수민족에 차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DNA나 지문채취와 달리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버티'는 설령 규제가 있더라도 안면인식 기술은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런던경찰청이 조만간 안면인식 기술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미국 대도시 중에서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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