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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윤중천 구속영장에 "피해여성에 김학의와 성관계 강요" 적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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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하며 성접대 강요…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 3건

윤중천 구속되면 성범죄 조사 '급물살'…변호인,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사임계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김학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씨가 피해여성에게 김학의(63)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으나, 윤씨가 구속되면 성범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청구한 윤씨의 구속영장에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지인들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했다.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김 전 차관·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장기간 협박해 일종의 '노예' 상태처럼 만든 뒤,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협박 과정에는 총·부엌칼 등 흉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윤씨 외에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씨가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강간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강간한 혐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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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수사단에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2019.4.25 jeong@yna.co.kr



이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인 2007년 11월에 일어난 특수강간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강간치상의 경우 '상해'에 불안과 불면, 우울증,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되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남은 과제다.

윤씨가 김 전 차관이 이씨의 억압된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이용했다는 진술을 할 경우 성범죄 수사는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다. 그러나 윤씨는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진술 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내가 시행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총 1억원을 대납하게 한 내용이 사기 혐의 범죄사실로 새로 포함됐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됐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한편, 윤씨의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임계를 제출해 윤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심문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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