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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김학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시간 끌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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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조사 시작부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결국 그를 2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40분쯤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19일 이뤄진 첫 소환조사 때도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조서 작성 없이 조사가 끝났다.

구속 이튿날인 지난 17일에도 수사단이 소환을 통보하자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불응한 바 있다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최대 20일인 구속기한 내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이후 재판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을 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고리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씨의 혐의는 강간치상과 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 수재, 공갈 등이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2013년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윤씨는 권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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