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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래도 피울래 ?… 담뱃갑 75% 경고그림·문구로 둘러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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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흡연 근절 고강도 대책 / 현재 50%에서 2020년부터 확대 / 니코틴 함유한 모든 제품 규제 /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그림 / 男 흡연율 20%대로 하향 목표 / 2025년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 금연치료 건보급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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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A씨. 2년 전 담뱃갑 겉면에 경고그림이 들어가고,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올라도 그의 흡연은 계속되고 있다. 커피를 줄여 담배를 사고, 담배는 케이스를 사 담아 가리고 다니는 식이다. 금연을 시도해 보긴 했지만 며칠 못 가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만다. 스트레스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그의 ‘핑계’다.

계속된 금연정책에도 흡연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현재 담뱃갑의 50%를 차지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75%로 확대되고, 디자인은 통일된다. 2025년에는 건물 실내흡연실도 폐쇄,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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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표준 담뱃갑 도입 전(왼쪽)과 후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성인 남성 흡연율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고, 청소년 흡연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여기에 각종 신종담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연대책은 △담배광고 규제 강화 등으로 청소년·청년시기 흡연 적극 차단 △신종담배 적극 대응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담배가격 인상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규정된 경고그림·문구 크기는 내년 75%로 넓어진다. 그림 30%, 문구 20%에서 그림만 55%로 커진다. 복지부는 “주요 선진국이 65~75%인 것과 비교해 우리의 경고그림은 작다”며 “청소년의 건강 위험성 인지와 흡연 예방에 효과적이기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플레인 패키징)은 2022년 도입을 추진한다. 표준담뱃갑이란 담뱃갑 색상,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한 것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규격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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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만 해당하는데, 담배줄기나 뿌리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만든 신종담배가 등장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담배 맛과 향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는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부착하기로 했다.

소매점은 담배광고를 붙여 놓을 경우 의무적으로 같은 비율의 금연광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TV 등 미디어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나오면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 또는 건강경고문구를 넣도록 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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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실내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현재 100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2021년 500㎡ 이상, 2023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2025년엔 실내흡연실도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 등 개인주거공간은 예외다. 길거리 흡연부스는 실내로 간주하기에 사라진다. 대신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전국 1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금연교육(3시간)을 이수하면 과태료 50% 감경,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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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연정책을 바탕으로 2025년 성인남성 흡연율을 20%대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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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청소년·청년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전 세계가 담배와의 ‘종결전(Endgame)’에 나서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상황이 등장함에 따라 금연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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