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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학의·윤중천 성폭행 피해 주장 女, 수사단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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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오른쪽)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로부터 2008년 3월에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를 지난 20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서 최씨는 2013년 초쯤 불거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수사 당시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3명(권모씨와 이모씨) 중 한 명으로 앞서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에 똑같이 맞고소한 여성이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20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최씨가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음을 밝혔다. 이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하 수사단)에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다.

최씨는 2013년 검·경의 1차 수사에서 지난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윤씨의 소유의 별장 옷 방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찰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 최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최 씨가 자신의 삼촌을 윤 씨의 운전기사로 소개해 준 것을 근거로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성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수사단에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진료 날짜는 2008년 3월 중 하루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폭행 이후에 이뤄진 진료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윤씨에 의한 강제 추행 및 강간 피해 사실이 명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2013년 검찰의 수사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김 전 차관에 의한 2008년 3월쯤 피해 사실과 관련해 과거 조사에서 당시 검찰은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진료에 대한 조사를 빠뜨렸다”라며 “(전날 수사단 조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피해 일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이와 더불어 “김학의 및 윤중천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씨 측은 2013년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가 진행됐지만 열람·복사한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녹화된 CD가 누락된 것도 문제 삼았다. 최씨 측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최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조사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D 사본 열람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도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늘 가지고 가는 증거들이 사실 2013년도에 제대로 수사가 됐더라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무혐의가 됐고…”라며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가 부실했음을 털어놨다.

한편, 수사단은 최씨 외에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수사 기록을 등을 토대로 전날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를 비롯해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 및 권씨 등에 의한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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