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사진 부산동래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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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9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 주택가 골목에서 마주 오던 A씨(56·여)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면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씨의 무차별 폭행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5건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진술에서 서씨는 “A씨가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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