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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양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양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양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증세가 나타나고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시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에 따르면 펜타민은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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