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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해외서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신용카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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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돈 충전 후 / 제휴 매장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 온라인 환전업자 외화매입 허용 / 증권거래세 인하 30일부터 적용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굳이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소량 남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바꿀 수도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 미리 충전한 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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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제휴 확대가 되는 대로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는 외화 매각으로만 돼 있던 것을 매입으로까지 확대됐다. 한도는 동일인 기준 2000달러까지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업자를 직접 만나 외화를 받고 원화를 입금하면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오는 30일(결제일 기준 6월3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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