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2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 48분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37)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형인 B(41) 경사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두 차례 했다”며 “B 경사가 연속해서 팔씨름을 지자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술이 깬 A씨는“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B 경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B 경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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