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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택시업계 대 ‘타다’,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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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11~15인승 운행’ 도입 논의에 모빌리티 업계 긴장



경향신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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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일환으로 11~15인승·고급 차량 서비스 도입을 논의( 경향신문 5월21일자 21면 보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빌리티 업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유사 서비스 ‘타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모빌리티사들과 사업모델이 겹치면서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타다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등 각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카풀 논란 사태에 이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도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모빌리티 업계는 표면적으로는 플랫폼 택시 관련 규제 완화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한 모빌리티사 관계자는 “이동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가 풀리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규제 완화가 이용자 편리와 산업 발전이 아닌,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택시업계 “확정 아닌 시범 운용”

모빌리티사 “막을 이유 없지만

카카오·택시에 유리할까” 우려

국토부 “제안 들어오면 검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23일 공식적으로 만나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서비스 안을 논의한다. 기존 중형 차량 중심에서 11~15인승·고급 차량으로 차종을 늘리고, 기존 미터기 중심의 요금제를 거리·이용시간 등에 비례해 적용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는 식의 사업권역을 없애는 안과 택시 내·외관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용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시범서비스 이후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이 안을 제출하면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카카오 등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가 되지는 않을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 카풀 운용(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과 법인택시 월급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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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법안의 소위 통과를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규제 완화를 먼저 논의할 경우 월급제 등 대타협에서 도출한 합의사항이 후퇴될 위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정부 입법·시행령 개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카니발 차종)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시업계의) 수입이 줄었다면 그것이 택시요금을 택시업계 요구대로 20% 인상한 것 때문인지, 불황 때문인지, 아니면 타다 때문인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카풀 논란 이어 갈등 확산 조짐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모습도 관측된다. 전국의 개인택시 차량은 16만5000대, 법인택시는 8만5000대다. 개인택시는 사실상 자영업자이며,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217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 개인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지만, 택시단체의 영향력을 보면 기득권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택시업계 입장을 지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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