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외무성, 한국에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각하 입장 전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국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에 의해, 외국 재판권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일본 정부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의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심리가 조만간 개시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를 해 심리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제기된 위안부 관련 소송이나 손해배상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 원 손해배상 절차를 신청했을 때도, 일본 정부가 사건 서류를 반송했다.

조선일보

조선DB


[장윤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