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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강간 혐의 추가,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출석...22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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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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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뇌물·성폭행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달여 만이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오전 10시쯤 하늘색 재킷에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윤씨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지나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윤씨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첫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으나, 윤씨가 구속되면 성범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에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자신을 비롯해 지인들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했다.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10월~2008년 2월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있었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장기간 협박해 일종의 ‘노예’ 상태처럼 만든 뒤,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협박 과정에는 총과 부억칼 등 흉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총 3건으로,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있다.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김 전 차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밖에 윤씨가 이씨에게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해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강간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강간한 혐의도 담겼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교사)도 영장에 적시됐다.

윤씨의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임해 윤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심문을 받을 계획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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