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로 고용 둔화” 반박
- 중기청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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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vs “고용 증가 둔화는 2013년부터 이미 장기 추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바꿔보자는 논의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놓고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졌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논객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기존의 논의를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2%,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7.4%, 2017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13.6% 가량 인상됐다”며 “OECD와 IMF 등 해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라 언급하며 “현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은 중소기업 및 인력운용에 대해 상당한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기업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사업축소 및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증가 둔화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효과”라며 “2013년 11월 45만3000명을 정점으로 취업자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서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집단해고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도 서울 지역 4256개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 전수 조사결과 일자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이 수반돼야 한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제안한 것에는 ▷반값 임대료 ▷반값 가맹수수료 등도 포함됐다. 임대료 상한선은 현행 9%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수료는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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