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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서울시민 98%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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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될지를 물은 설문조사에서 98%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투표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034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8%인 1013명이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된다"고 응답했다. 반대의견은 1%(13명)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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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강제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이날 마감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7년에만 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 늦어져 피해가 커진 경우가 147건에 달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는 20여대의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10분 이상 늦어져 5명이 죽고 125명이 다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해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주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도 소방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건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불법 차량 지키려다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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