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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람 시신 퇴비로'...美 워싱턴 내년 5월부터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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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州)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쓰는 법안을 합법화했다. 인간 퇴비화는 스웨덴에서 합법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주가 최초다.

조선일보

가디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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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 시각)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전날 ‘인간 퇴비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전까지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선택에 따라 퇴비화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나뭇조각, 짚 등을 활용한 육각형 용기에 들어가 30일 이내에 자연 분해된다. 이같은 재구성(Recomposition)과정이 끝나면 유가족 등은 받은 흙을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사용하거나 뿌릴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민주) 상원의원은 "묘지 땅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퇴비화가 좋은 선택일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시행하는 '리컴포즈’의 최고경영자(CEO)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는 친환경 장례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뇌졸중으로 사망한 미국 영화배우 루크페리는 버섯수의를 입고 장례를 치렀다. 버섯수의는 살충제, 방부제, 중금속 등 체내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중화하고 사체를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영국에서는 수목장(자연장) 문화가 활성화돼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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