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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데기 화상사고 32%는 0~1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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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10명 중 3명(32.7%)이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의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 의해서도 다른 연령군보다 더 깊게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조선일보

KBS 캡처


사고유형은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는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74.6%(200건)는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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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215℃까지 상승하고,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은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열기가 식을 때까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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