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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중국 3대 국영 항공사, 보잉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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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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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남방항공,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등 3대 국영 항공사가 보잉 737 맥스 비행 중단 사태와 연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중국 언론 펑파이 뉴스 등은 3대 항공사가 이미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손해 배상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동방항공이 중국 항공사 중 최초로 보잉에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항공 측은 3월 11일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737맥스 기종 14대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주문한 737맥스 기종 역시 인도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737 맥스가 추락한 사고가 발행한 다음날(11일) 중국 민영 항공은 737 맥스 기종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방항공사 소속 14대 737 맥스의 비행도 잠정 중단됐다.

남방항공의 24대와 에어차이나 15대도 737 맥스 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민영 항공사 가운데 하이난항공이 11대, 상하이항공이 11대, 샤먼항공이 10대 등 중국 항공사는 총 96대의 737 맥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항공사의 보상 청구가 미중 무역협상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의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법적으로 이번 보상 청구는 미중 무역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동방항공이 이렇게 빨리 보상을 청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업 간의 상업 활동에 대해 우리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한 기업이 법에 따라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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