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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대만, 24일부터 동성 혼인 신고 시작...호적 공무원은 인권 교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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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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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만에서 동성결혼특별법이 입법원을 통과하면서 동성 간 결혼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2017년 5월, 대만 최고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민법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법제화의 길이 열리면서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처럼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 사회적 권리가 보장된다.

대만 내무부 차관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오는 24일부터 혼인 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대비해 전국 가구등록소 직원들이 성 및 인종 관련 문제에 대해 훈련 교육 외에 이번 과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육은 같은 성별의 부부와 모든 다양한 인종 배경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보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중국, 홍콩, 마카오는 동성 결혼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

대만 재경부는 현재까지 254쌍의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를 사전 예약했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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