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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이 권고 거부"vs."그런적 없다"…'막말 판사' 사건 두고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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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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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조치·대책수립을 권고했지만 법원이 불수용했다." (인권위원회)
"불수용한 바 없다. 대책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광주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법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법정에서 인권침해를 한 사건을 지적하며 법원에 후속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인권위는 22일 재판 중 특정 방청객을 불러 세워 "주제 넘는 짓 하지 마라"고 나무란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를 법원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50대 후반의 대학교수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속된 대학총장의 배임, 성추행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 냈다. 사건을 심리하던 B판사는 당사자가 아니면 더는 자료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A씨가 또 탄원서를 냈고, 재판 중 방청석에 있던 A씨를 호명하며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판사는 40대 후반으로 A씨보다 10살가량 어리다.

A씨는 B판사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정사건이 발생했던 광주지방법원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현재 B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에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법원장이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어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주제 넘는 짓을 한다’고 말한 것은 A씨의 자존감을 훼손한 것"이라며 "B판사의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바 없는데도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광주지법은 "B판사의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정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알렸다"고 했다. 광주지법이 공개한 답변서에는 ‘우리 법원은 그 동안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법정 모니터링과 재판진행 컨설팅 등을 통해 판사들이 적정한 법정 언행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언행 개선을 위해 제도 내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써있다. 광주지법은 "이후 법원장이 소속 법관과의 간담회 등 자리에서 위 사례와 권고 내용을 공지하고, 법정 언행이 적정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전부터 노력해왔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각하한 이유에 대해 써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인권위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불수용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은 ‘막말 판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진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리 법원은 소속 법관들의 법정 언행이 적정하게 구현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대법원 제공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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