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는 22일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네덜란드 공영방송인 NOS가 보도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의심이 간다면 확인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NOS는 설명했다.
그동안 네덜란드에서는 성폭행이 발생했더라도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저항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새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면 네덜란드에서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저항했다거나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미 스웨덴과 스페인에서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같은 법안이 잘 이행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더 조사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NOS는 덧붙였다.
성폭력(PG) |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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