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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삼성 고위임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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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혐의

조선일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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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 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김 대표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나 관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금융당국 감리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회계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 등 임원 2명을 구속했다. '윗선'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던 이들은 구속 이후 진술 태도가 다소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구속된 이들 중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100여개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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