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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병원과 한방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 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ㆍ3인실과 똑같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ㆍ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동네 의원과 치과병원의 2ㆍ3인실은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건정심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건정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급 외’ 판정을 내리고 입원료 불이익을 강화(5% 삭감→10% 삭감)하기로 했다. 또 야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지원 강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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