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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경찰, 숨진 아버지 5개월간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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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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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5개월 동안 방치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버지 B(5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아버지 얼굴 등에 주먹을 두세차례 휘둘렀고, 아버지가 피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5개월가량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 달라"고 했고,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다.

경찰 신고는 A씨가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 부자는 모두 직업이 없고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여서 A씨는 그동안 아버지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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