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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美법원 "퀄컴, 反독점법 위반…기술료 과도하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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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당 가격 책정 '비합리적 무역규제'에 해당

뉴시스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사진은 지난 1월9일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퀄컴 광고 전광판.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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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세계 최대 스마트폰 마이크로칩 생산업체인 퀄컴이 자사의 기술 사용권을 취득에 과도한 사용료를 불법적으로 부과해 반독점법(antitrust law)을 위반했다고 미 법원이 판결했다.

22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017년 미 연방무역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은 휴대폰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 당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이용료로 받아왔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무역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그러면서 "퀄컴 기술 사용료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쟁사들에게도 특허 사용권을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자사의 부품을 사용한 애플, 삼성 등 휴대폰 제조회사에 휴대폰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 당 가격을 책정해 매출액에 비례해 기술사용료를 받아왔다.

고 판사는 "퀄컴의 이같은 관행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업체들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퀄컴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현재 전날 대비 10.98% 급락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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