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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뉴욕주의회,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강제할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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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가결

민주당 법무부의 자료소환 불응에 맞서

뉴시스

【워싱턴 = 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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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니( 미 뉴욕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뉴욕 주의 상 하원의원들은 22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연방 의회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이 막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납세기록 등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뉴욕주의 공직자의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할 새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날 민주당이 우세한 주 상원과 하원 양쪽은 이 법안을 순차로 통과시킨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민주당)에게 보내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 대변인은 쿠오모지사가 주의회가 결정한 원칙을 지지하기는 하나, 법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의 법안은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 의회 특위가 연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뉴욕주의 세무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가 정한 자료들에는 뉴욕주 안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세의 납세 자료, 주 정부에 납부한 기업들의 모든 세금 내역 등이 다 포함된다.

2주일 전에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의 원안은 의회내 특위가 공직자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의 납세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회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켰고, 주 상원이 22일 수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격분해서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플러내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말썽의 여지가 많으며 아주 나쁜 공공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납세자료 제출 대상을 더 좁힌 수정안 역시 민주당의원들의 의도를 담은 지나친 것이며, 모든 뉴욕시민의 자료를 요구하는 원안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순전히 정치적 쇼맨십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뉴욕주의 당면과제들을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잡는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지금처럼 미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시기에 꼭 맞는 법안이다. 앞으로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라며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주의원들의 이 같은 발의는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개인 납세자료와 트럼프 기업의 자료 제출을 6년째 요구하면서 국세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끝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그 동안 의회가 트럼프의 납세자료를 6년치나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뉴욕주는 트럼프의 주거지이자 많은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이어서, 뉴욕주가 납세자료 제출의무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결국 원하던 IRS자료를 모두 얻게된다.

혹시 의회가 트럼프대통령의 뉴욕주 납세자료를 획득한다고 해도 일반 대중에게 당장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의회가 소환한 개인납세자료 중 기밀에 속하는 것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열람이 가능하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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