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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연수서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징역6개월·집행유예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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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조사를 위해 경북 예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구형을 내놨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로 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영상도 공개됐다. 지난 2월 1일에는 예천군의회 부의장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를 하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군의원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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