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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내 골프채 폭행 사망'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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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A(5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김포서 유치장에서 나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왜 검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유 전 의장은 바로 호송차에 올라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이동했다.

조선일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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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수차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심장파열도 확인되며, 이 파열은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지난 17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범행 당시 아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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