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美연방법원, 은행보유 '트럼프 금융자료' 의회제출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원 조사 '의도' 의심하는 건 법원 역할 아냐"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미 연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 및 캐피털원 보유 금융자료의 의회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9.05.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연방법원이 도이체방크 및 캐피털원이 보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자료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미 하원 쪽 손을 들어줬다.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CBS에 따르면 에르가르도 라모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및 그 가족들이 낸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 금융자료 하원 제출 저지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의 정보위와 금융위는 앞서 독일 도이체방크와 미 금융회사 캐피털원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금내역 등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유착 및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하원 정보위와 금융위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단지 대통령을 괴롭히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금융자료 제출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또 금융자료가 하원으로 넘어갈 경우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라모스 판사는 그러나 하원 정보위 및 금융위의 금융자료 제출용 소환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라모스 판사는 아울러 미 의회의 소환장 발부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도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회계법인 마자스USA 보유 금융자료 하원 제출 거부 소송에서 하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판결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소송 승리가) 두 건"이라며 "매우 좋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결에는 이미 항소한 상황이다.

imz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