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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감히 도발해?" 10대 아들 수차례 흉기로 찌른 父,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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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수차례 칼로 찌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가족들과 상당한 불화를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에게 식탁의자를 던지거나, 아들 이모(19)군의 얼굴을 때리는 일도 잦았다.

수사 결과, 지난 3월 이씨는 딸과 신발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지켜보던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아들이 집에서 나가는 대신 "불쌍하다 진짜"라고 대응하자 이씨는 식칼을 들었다. 그는 도망가는 아들을 따라가면서 10여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들이 반말하면서 도발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집어들었지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옆에 작은 과도가 있었는데도 식칼을 사용했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찌른 데다 검찰조사에서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강력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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