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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설탕물 내놔" 스타벅스서 난동부린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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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에서 설탕물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일보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7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설탕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커피제품 진열대를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으며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행패로 매장 바닥 타일에는 흠집이 났고, 진열대에 있던 커피제품들도 일부 파손됐다.

지난해 10월 1일 서울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타인의 손목을 비튼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9월 12일 출소한 뒤 이같은 범죄를 잇따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1주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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