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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파산 위기' 몰린 명지학원, 재정 악화 원인은 10년 전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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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명지학원의 자금난의 원인이 된 사학비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지학원 사학비리가 알려진 건 2009년의 일이다. 명지대와 관동대, 명지전문대, 명지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씨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장을 맡아왔다. 유씨는 2009년 2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취임하면서 명지학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이사장은 2007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처분한 돈을 명지건설에 투입했다. 교육부와 감사원은 2009년 명지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명지학원 자금 727억여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1735억여원을 부당 지원해 재단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지학원의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처분한 돈을 대부분 명지건설에 쏟아붓는 대신 적자투성이 복지사업과 부채를 학원에 떠넘겨 존립기반을 와해시켰다"며 "법인 자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꾸짖었다.

또 "명지대학교 등 산하 학교 등록금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도 이같은 비리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이었지만 사학비리가 터진 이후 재정이 악화됐다. 명지학원은 작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명지학원과 명지대는 최근에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명지학원과 명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명지대가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 8억5000여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지급하고,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000여만원도 교비로 냈다며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을 회수 조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명지대 학생들은 에브리타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재단 비리가 공론화돼 이참에 대기업이 학교를 인수하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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