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온라인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상 대거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가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온라인 상에서 필로폰과 가짜 필로폰(명반)을 광고 및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반’은 황산칼륨알루미늄 결정체로 페인트·성냥·탈취제 및 소화기 등에 사용된다.

조선일보

압수된 마약의 모습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추적이 어려운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과 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필로폰 판매·광고 게시글을 게재하고 명반과 실제 필로폰을 판매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27.3g(약 900여명 분), 대마 8.65g,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 명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사범들이 주로 비대면 거래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를 가장해 접촉해 A씨 등 3명을 먼저 검거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장소를 알려주는 거래 수법이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실제 필로폰 공급책 B씨와 투약 사범 C씨 등 12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B씨 등 필로폰 판매책들은 윗선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1g당 40~50만원에 공급받아 이를 아랫선 판매책 및 투약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1g당 300~4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마약과 휴대폰 등 압수물품의 모습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필로폰 판매 수익금을 필로폰 구입 및 투약 비용, 도박,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사범 검거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행위는 실제 마약류뿐만 아니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