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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애플도 속았다' 가짜 아이폰 3000대 교환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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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애플 신제품 아이폰 Xs·Xs 맥스·아이폰 XR 등이 정식 출시된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에서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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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2년에 걸쳐 가짜 아이폰을 애플 본사에 보내, 다른 전화기로 교체받는 사기수법으로 22일(현지시간)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국 오리건주 올바니에 거주하는 장 콴(30)은 원래 이 지역 칼리지에 다니던 공학도 출신으로, 휴대전화 기기가 켜지지 않는다며 가짜 전화기를 한 두대가 아니라 무려 3000대를 애플 본사에 직접 가져가거나 택배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포틀랜드 연방 지검은 장이 연방지법원 법정에서 위조품 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사는 장이 보낸 1576건의 기기 교환요구는 거절했지만 1493개는 진짜 아이폰으로 교체해줬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가 입은 손실액은 무려 89만5000달러 (약10억 670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은 홍콩에 사는 지인들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한 번에 20~30개씩의 가짜 아이폰을 소포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틀랜드 검찰은 장이 가짜 아이폰을 홍콩에서 주로 수입해왔으며 이를 수많은 다른 사람의 가명으로 애플 본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교환받은 진짜 아이폰은 중국에 팔았다. 중국에 있는 장의 지인이 물건 대금을 받아 중국에 살고 있는 장의 모친에게 돈을 전달하면, 모친은 그 돈을 다시 장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애플사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것은 2017년 6월 30일부터였다. 그날 회사 법률자문 팀은 장이 150개 가가의 보증교환 신청을 한 코벌리스 시내의 주소로 "그런 행동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한편 애플사의 브랜드 보호 담당자 애드리언 펀더슨은 법정에서 "아이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아이폰의 결함에 대한 무상보증 수리나 교환 규정을 이용하는 사기를 쉽게 해주는 치명적 약점"이라며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애플사 기술자들이 당장 전화기를 검사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제품 보증제도의 절차에 따라서 진짜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최종 선고공판에서 최고 10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200~400만달러의 벌금 이 예상된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협상에 응했기 때문에, 검찰은 형기를 3년으로, 벌금은 애플사에 대한 배상금으로 20만 달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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