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중 3대 국영 항공사, 일제히 보잉에 손해배상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동방항공 이어 에어차이나·남방항공도 가세

“737 맥스 운항중단에 따른 손해 갈수록 커져”

중국 항공사 보유 737 맥스 96대…손배 청구 이어질 듯

관영매체 “중국도 미국 기업 압박 가능”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3대 국영 항공사가 미국 보잉을 상대로 일제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관영 매체에선 “중국도 미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에어차이나와 중국남방항공이 보잉의 737 맥스 운항 중단에 따라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2일 보잉 쪽에 공식 요구했다”고 전했다. 에어차이나와 남방항공은 737 맥스 기종을 각각 15대와 24대 보유하고 있다.

앞서 21일엔 중국동방항공도 보잉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방항공 쪽은 “지난 3월11일 이후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손해액이 커질 것”이라며 “이미 구입계약한 항공기의 인도가 늦어지면서 추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방항공은 737 맥스 기종을 14대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10일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운 에티오피아 항공의 보잉 737 맥스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자, 중국 당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3대 항공사 보유분 54대를 포함해 중국 항공사가 보유한 737 맥스는 모두 96대에 이른다. 보잉을 상대로 한 중국 항공사의 손해배상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업계 관계자의 말을 따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중국 항공사가 빨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항공사들이 보잉을 상대로 조율된 움직임에 나선 것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보잉과 같은 미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