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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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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였다.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고, 그만큼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77.6%)이 높았다.

    조선비즈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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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5%였고,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워서’(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커서’(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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