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21개 브랜드 마카롱을 조사한 결과, 6개 브랜드에서 식중독이나 피부에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외에 다른 2개 브랜드에선 마카롱에 색을 입히는 타르색소가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롱 |
시험 대상 21개 브랜드 가운데 6개는 주요백화점,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였으며, 이 가운데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업체 6곳 가운데 업체 3곳은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한 업체는 폐업했으며, 나머지 두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타르색소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업체 2곳은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2곳 중 1곳은 백화점 입점업체, 1곳은 온라인 판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중 8곳이 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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