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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외동딸 잃은 아버지의 호소 "소년법 개정해달라" 국민청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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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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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올라오자마자 수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외동딸은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 ‘카카오스토리’에서 5~10명의 학생들에게 수시간 동안 욕설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부지의 관계였다.

가해자 중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 7장과 학교,학년,반 정보가 공개된 후 욕설이 점점 더 심해졌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극혐인 *이 자살했다는데 축제지’ ‘**이 주제모르고 ***놓고 자살하고 난리노, 살아있으면 칼로 ****’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성하는 기미는 커녕 오히려 고인을 욕보이는 발언을 지속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며 소년법이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청원인이 직접 지방까지 가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로 이루어져 참가도 못한다"며 "판결선고 하루 전 소년보호사건으로 변경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엄격하고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소년법 전반을 개정해 소년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뒤 이 사건을 다룬 뉴스보도와 시사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에는 오후 5시 기준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표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같은 청소년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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