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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틀 만에 끝난 ‘제2의 송도캠리 사건’…차로 주차장 입구 막자 주민들은 '바리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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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민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봉쇄한 이른바 ‘제2의 송도캠리 사건’이 이틀 만에 일단락됐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단 측 인사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이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알페온 승용차를 세워 뒀다. 다음날까지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의 중재 끝에 이날 오후 4시 15분쯤 A씨의 가족이 대신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비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입주자대표 등 일부 주민들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1년여간 갈등을 빚었다. 현직 입주자대표 측이 항의의 뜻으로 등록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사흘 전 주차장 입구 차량차단기를 교체했고, A씨의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다른 차들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날 밤 입구에 차를 세워둔 것이 맞는다"면서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차를 빼려고 했지만 일부 주민이 차 뒤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해 아내에게 차 키를 맡기고 급히 출근했다"고 했다.

이 아파트 130세대 입주민들은 주차장 입구와 별도로 나 있는 출구를 이용하긴 했으나, 전날 오후 퇴근 시간과 다음날 오전 출근 시간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파트 일대에서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주민 정모(여·60)씨는 "출근 시간 차량을 빼내지 못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전날 오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틀째 당사자 간의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A씨의 차량은 그대로 방치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다음날 A씨의 아들을 불러 해당 차량을 빼내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A씨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지 않고 차량 이동을 막았다.

조선일보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민 갈등을 겪던 입주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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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아파트에 앞에 모인 현직 입주자대표 등 주민 20여 명은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차량 이동을 허락하기로 했다. 소동이 벌어진 지 약 21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입주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A씨의 아들이 차량을 인근으로 이동시키며 소동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와 현직 입주민대표 등을 불러 조사를 한 뒤, A씨를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입건할 수 있는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제2의 송도캠리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반발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주차한 '송도 캠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은 논란이 커지자 나흘 만에 사과했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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