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위증 의혹, 검찰 수사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 과정서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 위증 혐의
檢, 강제추행 재수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신문

고 장자연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배우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 혐의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불러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장씨가 2009년 3월 사망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뒤인 2011년 이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조선일보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신문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앞에 놓인 결과 보고서. 2019.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위는 지난해 5월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기자 출신 조모씨를 한 달도 안 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