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유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면허 취소 처분을 했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은 2017년 9월에서야 이씨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택시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택시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1·2심은 "여객자동차법 해당 조항은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택시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격취소 처분을 했더라도 취소 사유인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