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美도 고령화…퇴직연금 수급연령 늦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기업퇴직연금 제도(401K)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금 수급 연령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401K에 대한 포괄적인 장려책이 담긴 '전 공동체 은퇴 증진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제휴 보험사가 없는 영세 기업도 연대를 통해 401K 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기금 규모가 작아 제휴사를 구하지 못했던 영세 기업도 401K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퇴직자가 기금 운용에 실패해 원금에 손실을 입었을 때도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401K 연금 도입을 고려할 인센티브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개인퇴직연금계좌(IRA)를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 기업을 이직할 때도 쉽게 연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근로자도 연 500시간 이상 일했으면 401K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아울러 IRA에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폐지해 만 70세6개월을 넘기더라도 계속 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으며,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출 수 있는 한도도 70세6개월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됐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일찍 소진하는 은퇴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401K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으로 매달 회사에서 연금 납입금이 '매칭' 방식으로 지원되고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많은 미국인이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401K 퇴직연금 옵션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전체 중 9%에 불과하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중 25%는 퇴직연금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고, 44%는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